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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알아보기 - 민주당도 폐지 쪽으로 선회카테고리 없음 2024. 11. 4. 11:50
오랫동안 정치권과 투자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았던 금융투자세(이하 금투세)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1월 4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폐지 쪽으로 공식 의견을 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무엇이고, 민주당에서 발의했지만, 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기준: 국내 상장주식 및 관련 펀드의 경우 연간 수익 5,000만 원까지, 채권과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등은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됩니다.
- 세율: 기본 공제 금액 3억 원까지는 22%(금투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금투세 25% + 지방소득세 2.5%)가 부과됩니다.
여당의 폐지 주장, 거대 야당도 폐지 쪽으로
- 주식시장 침체 우려: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대규모 자금이탈이 발생하여 주식시장이 크게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금투세 시행 시 약 150조 원의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 투자자 형평성 문제: 개인투자자들은 추가 세금 부담을 지게 되지만,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은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시장 왜곡 가능성: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주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부적절한 투자문화 조성: 금투세는 장기투자를 억제하고 단기투자를 부추길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문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시장 미성숙: MSCI 기준으로 한국 시장이 아직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 경제적 악영향: 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 투자 감소, 국민 자산가치 하락, 소비 감소 등 국가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대만의 선례; 1989년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주가 폭락으로 1990년 폐지한 대만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금투세 폐지 또는 추가 유예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1,500만 명에 달하는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현재 어려운 주식시장 상황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맺음말
금투세 시행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과 경제적 악영향을 고려할 때, 정치권에서는 이를 폐지하거나 경제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은 인류역사와 함께할 만큼 자본시장의 대원칙이 되는 말입니다. 비록 추진 중이던 금투세는 폐지되지만, 금융시장의 실정에 맞는 세금 체계가 다시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투자자들의 입장과 우리 금융시장의 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선을 민간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