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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알아보기 - 주주 의무 소송 제도 주요 논점카테고리 없음 2024. 11. 27. 15:32
상법 개정 논의가 뜨겁습니다. 대기업 대표들이 모여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고, 각종 토론회의 주제로 상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저평가 요인을 제거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상법 개정.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상법 개정이 추진된 배경
상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것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부터입니다. 이전에는 대주주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경영진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상법 개정의 주요 배경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액주주 보호 강화: 기업 경영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영진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기업 지배구조 개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 경영 투명성 제고: 회계 부정, 배임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기업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논란이 되는 점에 대하여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소액주주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될 경우 기업 경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집중투표제 의무화: 주주 1인당 의결권을 분산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기업 경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감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찬성하는 측은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식 회계 등의 부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반대 측에서는 기업 경영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 늘어나 기업 경영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로 한정되던 것을 주주로 확대하여 이사가 주주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찬성 측은 주주의 가치를 높이고,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이사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쟁점이 발생하는 이유
기업은 근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은 이 이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해 관계자들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권과 주주권의 균형: 기업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는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고, 소액주주는 더 많은 배당과 주가 상승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업 경쟁력과 투자 유치: 과도한 규제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히키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여 투자를 꺼릴 수 있습니다.
- 단기적인 성과와 장기적인 성장: 단기적인 주주 이익을 위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희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혁신적인 사업이나 연구 개발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낮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논점과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이루던 1970년대부터 80년대를 거치는 동안 성장에 무게를 두면서 노동자와 소액주주의 권익보다는 기업과 대주주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보다는 서로의 공존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관점에서 법이 개정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