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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알아보기 - 월세 최대 65만원 노후 주택 수선비 지원카테고리 없음 2024. 7. 10. 21:49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항상 부동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투자자산으로 하여 부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는 주거불안이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에 일정 금액을 주거급여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48% 1,069,654 원 1,767,652 원 2,263,035 원 2,750,358 원 3,213,953 원 3,656,817 원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지원대상 자가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1.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 1인 가구 341,000 원 268,000 원 216,000 원 178,000 원 2인 가구 382,000 원 300,000 원 240,000 원 201,000 원 3인 가구 455,000 원 358,000 원 287,000 원 239,000 원 4인 가구 527,000 원 414,000 원 333,000 원 278,000 원 5인 가구 545,000 원 428,000 원 344,000 원 287,000 원 6인 가구 646,000 원 507,000 원 406,000 원 340,000 원 1 급지는 서울, 2 급지는 경기도와 인천지역, 3 급지는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 급지는 그 외 기타 지역을 말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하여 지원합니다.
2. 자가가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단,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수선비용 - 457만 원, 수선주기 - 3년,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수선비용 - 849만 원, 수선주기 - 5년, 수선예시 - 오 급수, 난방 등
- 대보수: 수선비용 - 1,241만 원, 수선주기 - 7년, 수선예시 - 지붕, 기둥 등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고,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제출하면서 접수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래 절차로 진행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맺음말
주거급여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제도가 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