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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알아보기 - 육아휴직 휴직급여 근로단축 출산휴가
    카테고리 없음 2024. 7. 15. 13:37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젊은 부부는 맞벌이를 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육아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휴직급여-근로단축-난임치료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변경 알아보기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 관련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횟수 또한 늘렸습니다.

      기존 변경
    사용기간 부모 각각 1년 부모 각각 1년 6개월
    분할 횟수 3번에 나눠 사용 4번에 나눠 사용

     

    2.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기간 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변경
    급여 상한액 육아휴직기간
    월 150만원 상한 지원
    (통상임금 80% 지원)
    첫 3개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4~6개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이후 160만원(통상임금 80%)
    사후 지급 제도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재직시 지급함
    사후 지급 제도를 폐지하고, 휴직기간 중 급여 전액 지급함.(2025년 시행 예정)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는 노동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변경
    기간 최대 2년 최대 3년
    연령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정부지원 주 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
    주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

     

    4.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한 사람의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 수입니다.

      기존 변경
    사용기간 10일 20일
    분할횟수 2번에 나눠 사용 4번에 나눠 사용
    정부지원 중소기업 노동자 5일 중소기업 노동자 20일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는 임신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변경
    사용시기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함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함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전기간 가능)
    연차 산정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포함하지 않음
    단축 근로시간 포함

     

     

     

     

     

     

     

    6.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늘렸습니다.

      기존 변경
    기간 연간 3일(1일 유급) 연간 6일(2일 유급)
    정부지원 정부 지원 없음 중소기업 노동자 2일

     

    7. 육아휴직 대체인력기원금 신설

      기존 변경
    지원대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지원금액 월 80만원 월 120만원
    지원범위 대체인력을 직접 고용한 경우만 지원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여도 지원

     

    8. 동료근로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노동자 대신 업무를 분담해서 추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노동자에 대한 지원 제도입니다. 업무 분담을 하는 노동자에게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9. 간접노무비 및 세제 지원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세제 지원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자 1인당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1,300만 원, 중견기업의 경우 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맺음말

    저출산 대책을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강화가 실제 출산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결실을 맺기를 바라봅니다.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실제 노동 현장에서도 이러한 제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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