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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이란? - 경제 용어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4. 7. 22. 11:05

    최저임금이 발표될 때 자주 따라서 나오는 것이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가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부담이 되는 조항이라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 쪽에서는 안 그래도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데, 주휴수당이 그나마 노동자의 수입에 보탬이 되는 것이므로 절대 폐지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수당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의 개념

    주휴수당이란 노동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했을 때 유급 주휴일에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주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노동자가 임금 걱정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노동시간: 노동자는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근: 노동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결근이 있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습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주 5일 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3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및 2025년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합니다.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주휴수당 계산 - 최저시급: 9,860 원
    - 주 근무시간: 40시간
    - 일 근무시간: 8시간(40 ÷ 5일)
    - 주휴수당: 8 x 9,860 = 78,880
    - 최저시급: 10,030 원
    - 주 근무시간: 40시간
    - 일 근무시간: 8시간(40 ÷ 5일)
    - 주휴수당: 8 x 10,030 = 80,240

     

    위 표에는 1주일 근무 기준으로 계산했고, 월급에 포함되며 이 때는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적의무이므로, 종업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급여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이 오를 때마다 주휴수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맺음말

    주휴수당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고 하는 상황에서 없애기에는 전반적인 노동자들의 급여 수준이 낮은 것이 문제라 생각됩니다.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매장 임대료 등 실질적으로 부담 수준이 높은 다른 곳을 조정해 주는 것은 어떨지 관계당국의 검토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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