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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논란 알아보기 - 임신 중지 약물 상세 작용 내용 찬반 의견카테고리 없음 2026. 9. 17. 11:06
암산 초기에 사용하면 임신상태가 중단되는, 다시말해 태아가 소멸하게 만드는 약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식으로 도입되지 않은 '미프진'이라는 이름의 약품인데요.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네요. 어떤 약물인지, 논란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미프진은 어떤 약물인가?
미프진(Mifegyne)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주성분으로 하는 경구용 임신중지(약물 낙태) 의약품의 상품명입니다.
기본 정보
- 개발 및 허가: 1988년 프랑스에서 처음 허가되었고, 이후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임신중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상품명: '미프진'은 프랑스 제약사가 개발한 미페프리스톤 제제의 상품명이며, 미국에서는 미페프렉스(Mifeprex)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됩니다.
- 국내 도입 제품명: 한국에서 도입이 추진 중인 제품은 현대약품이 수입하는 '미프지미소'로,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이 개발한 콤비약 패키지입니다.
작용 기전
미프진은 두 가지 약물을 순차적으로 복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 임신 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하여 자궁내막 탈락을 유도하고 임신을 종료시킵니다.
- 미소프로스톨 (200㎍ 4정): 원래 위궤양 치료약으로 개발된 약물로, 자궁 수축과 자궁경부 이완을 유도하여 임신 조직을 배출시킵니다.
일반적으로 미페프리스톤 투여 후 1 ~ 2일 뒤에 미소프로스톨을 투약합니다.
사용 시기 및 효과
- 권장 사용 시기"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12주 이내 사용을 권장하며, 이때 성공률은 98%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국내 도입안: 한국에서는 임신 9주 이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됩니다.
- 복용 후 증상: 심한 생리통과 유사한 통증과 함께 임신산물을 배출하며, 수술 없이 임신중지가 가능합니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
흔한 부작용으로는 복통, 출혈, 구토 등이 있으며, 드물게는 감염, 패혈증, 심한 출혈 등 중대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FDA 자료에 따르면 임신 10주 이내 사용자 중 중대 이상반응 비율은 0.5% 미만입니다.
국내에 정식으로 도입될까?
2026년 9월 현재 미프진은 아직 국내에서 정식 허가가 나지 않았고, 시중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하거나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16일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으며, 현재 식양처에서 품목허가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 허가 신청: 국내 판권을 가진 현대약품이 2024년 12월 '미프지미소정'(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의 품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심사 현황: 식약처는 상당 부분 심사를 진행했으며, 위해성 관리계획 등 일부 자료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 도입 목표: 업체가 보완 자료를 제출하고 수입-품질검사 등 절차를 완료한다는 전제로 이르면 2027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입후 사용 조건
정부가 발표한 도입 방안에 따르면
- 사용 대상: 임신 9주(63일) 이내 임신부
- 처방-조제 방식: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원내 조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향후 확대: 2년 후 법-제도 개정과 안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의사 처방 후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건강보험 적용 여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제약사의 급여 신청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 미성년자 처방 기준: 보호자 동의 여부 등은 추가 검토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유통 현황
현재 인터넷 등에서 '미프진'을 판매한다는 글이 있지만, 이는 불법 유통이며 정품 여부-유통기한-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가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적발한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알선 광고만 3189건에 달합니다.
팽팽한 도입 찬반 양론
미프진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론은 크게 여성계-진보 진영의 '신속 허가-접근성 확대' 요구와 의료계-종교계-보수 진영의 '입법 선행-생명권 보호' 주장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주장(여성계-진보 진영)
1. 불법 유통으로 인한 여성 건강 피해 방지
- 현재 인터넷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미프진은 정품 여부, 유통기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어 여성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가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적발한 불법판매-알선 광고만 3189건에 달하며, 가격은 해외 1만 원대인 것을 수십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제도권 도입으로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 핵심 논리입니다.
2. 7년간의 법적 공백 해소
-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지만,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의료 현장과 여성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 여성계는 '식약처의 복지부가 책임을 방기하던 상황에서 이제라도 도입을 결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3. 의료 접근성 확대 필요
- 임신 9주 제한, 2년간 원내 조제 제한 등 조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WHO는 임신 12주 이내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여성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대 측 주요 주장(의료계-종교계-보수 진영)
1. 입법 공백 속 '선도입 후논의'는 위험
- 의료계는 미프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담보하지 않는 어떠한 도입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 법적 근거 없이 약물을 도입할 경우, 부작용 발생 시 의료진이 법적 책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2. 태아 생명권 침해
- 천주교-개신교 등 종교계는 "임신 9주의 태아도 온전한 인간 생명"이라며, 국가가 생명권을 훼손한다고 강력 반발합니다.
-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번 방안은 낙태를 '질서 있게' 제도화할 뿐 본질은 전혀 바꾸지 못하며 생명 경시를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태아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약물 도입을 지시하는 건 매우 무책임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3. 안전성 및 후속 관리 체계 부재
- 불완전 유산, 과다출혈 등 중대 부작용 발생 시 응급 수술 및 이송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 약사의 이중 점검 공백(의사가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하면서 약사의 검토 과정이 빠지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 미성년자 처방 기준, 보호자 동의 여부, 상담-숙려 절차, 사후관리 체계 등 구체적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입장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 유통으로 인한 여성 건강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맺음말
여성의 건강권,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존중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방향은 여성의 건강권 및 자기 결정권을 더 우선시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도입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그 기간동안 꾸준히 논의를 거쳐 찬반 측의 지혜로운 합의점을 도출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