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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24. 6. 24. 16:35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청소년에 대한 혜택 중 하나인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건강 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건강 관리에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검진대상
검진대상은 만 9세에서 18세까지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 청소년이며, 신청자에 한해 검진을 실시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중 1가지를 선택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위에서 두 번째 서류인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의 서류 중 1개를 택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제적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수험표
서류는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시도 교육청, 인근 학교 행정실, 정부24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 등 이미 학교 밖 청소년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진내용
다음 사항에 대해 검진이 진행됩니다.
- 문진 및 진찰
- 신체계측
- 혈액검사
- B형 간염, C형 간염 검사
- 결핵검사
- 구강검사
신청문의
- 지역별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방문문의 (지역별 지원센터 찾으러 가기 >>)
- 청소년 전화(유선: 1388, 휴대폰: 지역번호+1388)를 통해 문의
맺음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라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서비스인 만큼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제도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