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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 취약계층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나기 지원카테고리 없음 2024. 6. 28. 17:42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여름과 겨울에 에어컨이나 난방기 없이는 지내기가 몹시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사람들은 여름과 겨울에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계층에서도 여름과 겨울을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여름철 피해 예방 및 겨울철 난방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현금 지급 또는 가상/실물 카드형식의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다음에 나오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에너지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2024년 기준으로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엄마나 아빠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차등지급하며,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된 세대원으로 정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동절기 지원금액을 하절기에 미리 당겨 쓰기도 가능하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지원되는 금액의 총액은 동일하다는 것에 유의합니다.
신청하기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구분
- 자동신청: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지원 조건에 대한 변동이 없고, 2024년에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 신규신청: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았더라도 지원 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신청을 해야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지원기간 중에 지원 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리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하거나,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 >>)를 통해 신청합니다.
맺음말
본인이 지원대상에 속할 경우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여름과 겨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