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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월세지원 알아보기 - 청년층 주거비 월세 한시지원 월 최대 20만원
    카테고리 없음 2024. 6. 29. 18:22

    청년층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방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해도 안정적인 직장을 잡기 어려운 사회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알아보기

     

    서비스 개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이 서비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하며, 주거 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러 가기

     

    지원 대상부터 상세하게 알아봅시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부모님에게서 따로 나와 독자적으로 거주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확인하러 가기

     

    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한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른 공공지원제도로 현금성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서비스내용

    위 조건에 해당하여 신청 후 선정이 된 청년에 대해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 최대 한 달에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추가적인 지원내용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방학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지원을 유예할 수 있으며, 총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체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순서대로 홈페이지 메뉴를 따라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하러 가기

     

    2.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전화문의: 1599-0001 (국토교통부)
    • 관련 웹사이트
      1. 복지로 (바로가기 >>)
      2.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

     

    맺음말

    새로 독립한 청년으로서 주거비 부담이 된다면 위에 알려드린 청년월세지원을 꼭 신청하셔서 당장의 생활과 앞으로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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