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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루누리 사회보험 알아보기 - 건설 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카테고리 없음 2024. 6. 17. 12:19

    건설업이나 벌목업은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많기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되기 쉽습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두루누리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같이 알아봅시다.

     

    두루누리-사회보험-건설-벌목업-고용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나 예술인 등이 그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건설업이나 벌목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 중 노동자가 10명 미만이고, 월평균 임금이 270만 원 미만의 노동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개별 항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전 연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월단위 피보험자 수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매월말일 기준 상용근로자 수  + 일용근로자 수(월 근로일수의 합 ÷ 22.3)

     

     

    지원내용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노동자의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합니다. '신규로 가입한 노동자'라 함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지원 기간은 노동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신청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주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2024년 3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의 확정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 완료한 사업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하는 전자신청과 방문하여 신청하는 서면신청이 있습니다. 2024년도 신청기한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1. 전자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바로가기 >>)에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민원접수/신고 메뉴의 보험료신고를 선택합니다.
    • (자진) 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화면에서 신청사항을 입력합니다.

     

    2. 서면신청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사의 소재지 관할 지사로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지사찾기 바로가기

     

    유의사항

    지원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세요.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가 아니거나 이미 36개월의 지원을 받은 노동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법정 신고기한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노동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자 보수총액의 합계액이 해당연도 모든 사업에서 신고한 확정보수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지원금을 감안하지 않고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노동자에게 노동자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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